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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한 번쯤은 발급을 받게 되어지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민등록증 받게 된다면 기분이 아주 묘하시기도 할겁니다. 오늘은 민증 발급 나이와 미발급시 발생하는 과태룓료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특정 나이가 되어지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주민등록증을 교보 받으라고 안 내가 가게 되실겁니다 정확히 언제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민증 발급 나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발급 나이는 만 17세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 17세의 생일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 발급을 받아보실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발급을 받으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 동에 있는 주민등록 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데 쉽게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 준비물이 있는데 사진 한 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규격의 사진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후후 분실하였을 때 재발급 받을 시 5,000원에 수수료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민증 발급 나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수량 방법이 궁금하기도 하실겁니다 신청하는 즉시 바로 발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원조회 등을 거치고 제작하는 기간을 고려해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등기 비용을 지불하고 우편 등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 민증 발급 나이가 되고 1년간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에 과태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통지서를 받고 웬만하면 바로 잠깐 들러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 참고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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